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?
-
이용대상
만 9세~24세 여자 청소년
가정 및 학교문제등의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
학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의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의뢰된 청소년
경찰서, 동사무소등의 관공서에서의 의뢰된 청소년
자녀지도의 어려움으로 보호자로부터의 의뢰된 청소년
상담 받으려면 ?
-
대상 및 방법
도움이 필요한 모든분
전화상담 : 24시간 / 055)332 -1318
내방상담 : 방문전 사전예약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