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반자료실] 10대 청소년 알바 :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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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-12-18 18:37:06 조회수 494
돈벌이를 위해 ‘아르바이트’를 하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러나 ‘아르바이트’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제대로 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‘근로기준법’을 알아야 한다!! 1.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은 분명하게! ‘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’ -근로계약서 작성 :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, 사용자·근로자 각 1부씩 가진다. 2.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‘근로시간’ -연소근로자(만 15세 이상 18세 미만) : 1주 40시간 1일 7시간 -근로자(18세 이상) : 1주 40시간 1일 8시간 3.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받자 ‘임금·최저임금’ -임금 지급 4대 원칙 :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, 본인에게, 돈으로, 월급전액 지급 -최저임금 : 2015년 현재 기준 최저시급은 5,580원(2016년 최저임금안 6,030원) -가산임금 : 하루 7시간 초과 시,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% 추가 ex) 오후12시~오후10시까지 근무 시, 시급은? 5,580*7 + (5580+2,790)*3=64,170원 다시 말해, 본래 근로시간 7시간 + 추가근무시간 3시간을 합한 값이다. ※ 야간 근로수당(야간수당) : 밤 10시 ~ 아침 6시사이의 근로 4. 직장 내 폭언·폭행, 성희롱 -폭행(언어폭력 포함) 금지 : 사고 발생이나 실수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못한다. -직장 내 성희롱 : 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. ex) 언어적·신체적·시각적·기타 성희롱 5. 상담·진정·고소·고발 등 관련 단체 -고용노동청, 노동위원회, 근로복지공단, 국가인권 위원회 그리고 노동복지센터, 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, 안심알바신고센터 ※ 청소년노동인권단체 -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, 인권교육센터 들,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,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, 인권운동사랑방, 알바연대*알바노조, 청년유니온 ※ 유용한 어플 -근무로그, 알법-알바할 때 필수,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~ 앱 등 ※ 도움이 될 강의 -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elti.koreatech.ac.kr에 들어간다면 애니메이션을 통해 귀에 쏙속 들어오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. 저는 현재 학교에서 현장실습으로 고용노동교육을 듣고 있는데요. 현장실습이란,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기 전, 미성년자로서 취업을 감행하는 것입니다. 현장실습 전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한다면 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또래 청소년들은 최저시급이 5,580원이라는 것은 압니다. 그러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선뜻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자신의 주장을 표출할 줄 아는 현명한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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